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국보법 위반 무죄 선고

인천지법 형사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보관·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은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 온 글이고 대부분 비공개로 해 놓았다”면서 “피고인이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그 구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6년 개봉한 배우 최민수·이성재 주연의 탈주범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를 쓴 A씨는 2010∼2012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총 53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배포하고, 45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블로그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파일이나 서적 등을 반포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반포하거나 소지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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