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간접흡연 피해 제재 법적 근거조차 없어 모텔 등 담뱃불 화재 속출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담배와 방향제 냄새가 뒤엉켜 진동을 하는데 간접흡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설 명절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기위해 지방에서 인천에 온 A씨(26·여).
A씨는 비행기 시간이 새벽이라 전날 인천에 와 연수구에 있는 모텔에 투숙했다가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A씨에 앞서 객실을 이용했던 그 누군가가 흡연을 했고, 모텔 측은 냄새를 지우기 위해 방향제를 뿌려놨지만 오히려 불쾌한 냄새때문에 잠까지 설쳤다.
기분이 상한 A씨는 방 교체를 요구했지만 명절 연휴가 시작돼 모텔 객실이 만원, 어쩔 수 없이 뜬눈으로 밤을 세웠다.
A씨는 “객실에서 흡연하면 화재 위험도 크고, 다른 이용객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도 주게 되니 이를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이 숙박업소 객실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담배불로 인한 화재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숙박업소는 건물 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숙박업소의 각 객실은 금연구역에서 제외, 이용객 일부가 객실에서 흡연을 일삼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인천지역 숙박업소에서는 모두 2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12%)이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13년 법이 개정, 숙박업소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내공기질측정 관리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담배연기를 비롯, 공기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구 관계자는 “숙박업소 객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을 뿐더러 워낙 사적인 공간이다 보니, 단속 근거가 있어도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하다”며 “숙박업소 정기점검을 통해 방화시설 점검도 병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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