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5년도 쌀·밭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쌍령동 소재)에서 받는다.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등록신청이 일원화됨에 따라, 3~4월 중 각 읍·면사무소(동지역은 시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읍·면별 공동접수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면 신청가능하다.
2015년도에는 ‘신규진입’요건의 완화로 등록 직전 3년 동안에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의 추가로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당해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한다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2015년도 직불제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상담지원 콜센터 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766-6060)으로 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