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생 77% ‘F학점 악명’ 행정소송 승소 교단 컴백… 학생들 퇴진 촉구 거센반발
무더기 F 학점과 여제자 성희롱 의혹 등으로 해임됐던 인천대학교의 한 교수가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교단으로 돌아오자 학생들이 퇴진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인천대에 따르면 해임된 A 교수가 지난달 복직, 현재 기초전공과목 1과목과 교양 2과목 등 총 9학점의 강의를 개설했다.
A 교수는 지난 2012년 불분명한 채점기준으로 자신이 맡은 학과 학생 44명 가운데 34명(77%)에게 F 학점을 준데다, 수업 불성실과 직위를 이용한 여학생의 사적 만남 강요, 성희롱 의혹, 학생-학부모 협박, 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교와 인천시(당시 시립대)의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다.
A 교수는 학교 등을 상대로 해임 취소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A 교수가 성희롱에 이를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횡령 한 것이 아니다’며 A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A 교수의 복직을 놓고 해당 학과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수의 권리를 남용해 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A 교수로 인해 또 다른 학생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A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A 교수가 개설한 3학점의 기초전공과목은 해당 학과의 1학년생이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수업이다.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원에서 해임은 과하다고 결정한 만큼, 최고 정직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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