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홈플러스에 발등… 매진 헛걸음

물건 싸게 판매 ‘홈플러스 문자메시지’ 받고 달려갔지만…

“홈플러스에서 보낸 ‘물건을 싸게 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부랴부랴 갔더니 이미 다 팔렸다네요. 이게 중고자동차 낚시 매물과 뭐다 다릅니까?”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A씨(51)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에서 보낸 ‘홈플러스 삼겹살 1,600원. 3대 카드 구매 시 950원(100g/국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오후 3시께 홈플러스를 찾았다. “3월3일 삼겹살 데이에 가족끼리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자”라는 며칠 전 큰 딸의 즉석 제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측이 문자메시지로 알려온 삼겹살의 가격은 동네 정육점보다 40%가량 저렴한 가격. 그러나 오후 3시께 기쁜 마음으로 홈플러스를 찾은 A씨는 ‘모두 매진됐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행사 삼겹살은 구경도 못했다.

대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른 삼겹살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홈플러스 측의 행태에 분통이 터졌다. A씨는 “홈플러스가 진짜 그 가격에 삼겹살을 판매했는지조차 의심이 된다”며 “매진됐으면 다 팔렸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줘야 헛걸음하지 않을 텐데, 그저 판매에만 급급한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홈플러스의 광고 문자메시지가 ‘과장 광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홈플러스 측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분명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헛걸음으로 인해 발생한 여비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이런 경우 소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 홈플러스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헛걸음을 한 고객께 죄송하다. 고객이 매장 방문 전 전화 등을 통해 재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앞으로는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고객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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