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 끼고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한 일당 60여명 무더기 적발

인천 삼산경찰서는 3일 종합병원 의사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으로 양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택시기사 A씨(55)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의사와 브로커, 택시기사 등 모두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2014년 7월 사이 면허 1개당 400만~1천만 원씩 받고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한 혐의다.

현행법은 개인택시면허를 딴 뒤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언제든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병원 의사와 짜고 목, 허리디스크 등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망한 브로커 등을 뒤쫓는데 주력함과 동시에 비슷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행위 등을 목격한 사람은 인근 경찰서 수사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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