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와 오후 5시 1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과 용현동 일대 도로에서 자신의 뉴그랜저 승용차로 B씨(56·여)의 카렌스 승합차 등 차량 2대를 각각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어눌한 말투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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