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 인천도?… 지역정가 촉각
인천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다음 달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로 쏠리고 있다. 다음 주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서구·강화을)의 정치 운명을 좌우하는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43)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A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검토, 유·무죄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경우 안 의원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A씨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9천700만 원보다 3천여만 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2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가 재차 상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A씨의 형이 확정돼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는 오는 4월 29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기정사실화해두고 해당 지역구를 노리는 여야 주자들이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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