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법인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학생들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는 5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대한항공 감사팀을 동원해 대학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불법 회계감사를 벌였다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학생회는 “학교별로 실시하는 학교 회계감사는 감사 일정과 대상, 감사위원을 학교에 미리 알려줘야 하고, 감사위원을 구성할 때도 학교법인 내부 인력으로 구성하거나 해당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외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며 “그러나 조양호 이사장은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2014년 6~7월께 대한항공 감사팀을 동원해 인하대학교 회계 및 생활협동조합 회계를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독립법인인 인하대 생활협동조합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불법감사를 받았다는 점”이라며 “조 이사장이 인하대와 생활협동조합을 자신이 소유한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인식한 게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불법 감사와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수차례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나 조 이사장은 이에 불응하고 일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법적 고발을 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