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등 사전구속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5일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로 유치원 A 교사(23·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유치원 B 원장(56·여)을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 등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유치원 아동 19명을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12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교사 등은 식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거나 배식을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혼자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치원 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 교사 등의 학대 장면을 확인한 뒤 피해 아동과 학부모의 조사도 마쳤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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