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다세대·연립주택 주민들 ‘요금 분담액’ 놓고 불신 2005년 관련 조례 개정 이전 공동주택 개별계량기 사각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연립주택에 사는 K씨(45여)는 최근 수도요금 때문에 이웃주민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물 소비량에 상관없이 위층에 사는 주민이 매월 생각보다 많은 요금을 걷어갔기 때문이다. 그는 공동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단 이유로 이사 온 지 2년이 다 되도록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 인근지역에 사는 B씨(52)는 공동주택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는 입주자 공동으로 내는 수도요금이 과하다고 생각해 따로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알아봤지만 포기했다. 개별납부를 위한 계량기 설치비가 100여만 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일부 공동주택 주민이 수도요금 납부를 놓고 이웃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비싼 개별계량기 설치비 때문에 뾰족한 수를 못 내고 있다.
9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개별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전에 지어진 일부 공동주택은 주계량기 하나만 설치돼 있어 전체 사용량을 전 가구가 함께 나눠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 간 요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는 관련 민원과 개별계량기 설치를 문의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와 관련, 상수도 사업본부는 배관조건이나 설치장소 등이 용이할 경우 가구별 사용량을 알려주는 측정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하지만 이 또한 가구별로 얼마씩 썼는지만 알 수 있을 뿐 주민 간 분담방식은 똑같다. 개별납부를 위한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가정용 계량기 기준으로 100여만 원의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업본부는 주계량기만 설치해주고 있으며, 개별납부를 위한 별도 계량기는 개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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