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전시회 해주겠다며 사기 친 60대 방송작가에 징역 4월, 집유 1년

인천지법 형사 4부(조미옥 부장판사)는 방송국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도자기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도자기 20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외상으로 받아 편취했다고 증명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A씨는 방송국 전시회 개최 절차에 대해 알아보거나 전시회 개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드라마 계약을 위해 선물용 도자기가 필요하니 외상으로 달라. 드라마도 잘되고 전시회도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커피잔 10점, 천목유약 딸랑이잔 5점 등 도자기 20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인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