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대교에서 차량흐름을 방해하며 광고 촬영을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광고기획사 관계자 A씨(38)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7∼8시께 인천대교에서 차량 3대를 동원, 편도 3차로를 모두 막고 뒷차량의 주행을 방해해가며 의뢰받은 한 자동차 보조용품 생산업체의 광고를 촬영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인천대교 전 구간을 한 차례 왕복 운행했으며 일부 구간에서 시속 60∼70㎞로 저속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빨리 끝내려고 3개 차로를 모두 사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 있어 이날 출석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 1명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예정이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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