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시의원 ‘시정질의’ 인천도시철도본부 질타 행정절차 이유 연기 부당 본부 “사업 승인 늦어져”
인천시의회가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구간 개통을 2년 미룬 인천도시철도본부에 쓴소리를 날렸다. 본부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철운 인천시의원(새·부평 3)은 18일 인천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도시철도본부가 행정절차 상 일정을 핑계로 준공을 2년이나 늦춘 것은 허술하게 공사 일정을 관리하고 무책임하게 피해를 시민에게 떠넘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7호선 석남연장구간은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까지 4.2㎞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30일 착공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래 2018년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부는 최근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12개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강화기간 8개월, 절대공기 검토 미비 2개월 등 총 22개월을 연장해야 한다며 개통을 2020년으로 늦췄다.
하지만 손 의원은 공사기간을 2년 연장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총사업비 조정은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조정하는데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나 도시철도기본계획 등에 설정된 공사기간 내에서 사업비 증감을 조정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 승인 일정을 이유로 개통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어떤 사례를 살펴봐도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 승인 지연을 이유로 개통을 연장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안전법이 개정·시행된 것은 지난해 3월부터인데 국내에서 시행 중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중 철도안전법 개정을 이유로 개통을 연기한 일이 없다”면서 “7호선 석남구간 공사를 연장해야 한다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같은 이유로 2016년 7월이나 아니라 2017년 3월로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본부 측은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승인 등이 늦어지면서 공사 발주도 늦어져 개통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석남연장구간에 앞서 시행한 부평연장구간 공사를 하면서 기본설계 당시 시운전 기간을 5개월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11개월이 걸렸고, 철도안전법 개정 이후 추가 시험운행기간 2개월이 늘어나 총 8개월이 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