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신고 없이 농약 판매관리인을 바꾼 혐의(농약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농협 전 조합장 A씨(60)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농약판매관리인 변경등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전 조합장은 지난 2012년 7월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농약 판매관리인을 다른 농협 관계자로 바꾸고 고독성 농약인 수프라사이트 33병을 안전장치 없이 일반 농약과 함께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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