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흉기들고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6월에 집유 2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윗집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6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왜 이렇게 쿵쾅 거리냐. 전과 4범에 교도소도 갔다 왔다. 조용히 해라”라며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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