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가스공사 사장, 첫 재판서 ‘수뢰 혐의’ 전면 부인

대표 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 근무 시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58)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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