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부노동청 감사 관리·감독 부실 5건 적발 해고 여부 확인조차 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부 기업으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2년 1월~2014년 9월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중부지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의 관리·감독 부실 5건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각 노동청이 고용을 늘리고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 지급 후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자격요건을 상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회수토록 하고 있다.
감사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3년 10월 실업자를 고용한 A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21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 기업은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1년간 계속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했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북부지청도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비슷한 이유로 지역 내 4개 기업에 4천9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고용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노동청과 북부지청에 향후 의심업체 등에 대한 수시 조회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전산상에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격 상실 여부가 나타나지만, 확인이 늦었거나 처리가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지원금을 지급한 모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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