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글램핑장 화재] 가연성 소재의 인디안텐트, 화마 키워… “불법 시설물 아니다”(3보)

인디안 텐트, 가연성 천으로 만들어져

▲ 화재가 발생한 팬션 간판에 인디안 텐트 팬션 이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한의동 기자

화재발생 팬션 텐트 설치, 불법 아니다, 강화군, 오는 5월30일까지 신고하라고 통보.

글로핑장 텐트 가연성 천으로 싸여져 있어 화재발생시 탈출어려워

○…22일 오전 5시 화재가 난 팬션 주변에는 인명피해가 컸다는 언론보도에 이른 새벽 시간에도 지역 주민, 관광객, 언론사 취재진과 소방, 경찰 등 50여명이 현장에 나와 북새통.

취재진들의 관심이 글램핑 텐트가 불법시설이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강화군 관계자는 “금년 1월20일자로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텐트 등 캠핑장 설치는 관활 행정기관에 신고을 득해야 하나, 화재가 난 팬션은 관광진흥법 시행전에 설치된 것으로 오는 5월30일까지 신고하라는 통보을 했다”면서 “시설물이 불법사항은 아니다”고 밝혀.

동막해수욕장이 인근에 있어 팬션들이 밀집해 있는 강화 화도면 동막리, 장화리 일대 팬션 대부분이 글램핑장과 소규모 캠핑장을 조성해 영업 중.

주민 A모(55)씨는 “글로핑장 텐트는 냉장고, 전기장판 등 전기제품과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인디안 텐트는 삼각형 구조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기흐름을 따라 불길이 윗쪽으로 올라가면서 가연성 천으로 만들어진 텐트 전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탈출이 어렵다”고 지적.

이어 “가족동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면서 팬션들 대부분 이 같은 캠핑장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덧붙여.

화재현장을 지켜보던 또다른 주민들도 ‘어린이 피해가 컸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본격 행락철을 맞아 이번 화재로 인해 팬션업 뿐 만 아니라 지역 관광업 전체에 영향을 기치지 않을 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역.

화재가 발생 후 이상복 강화군수가 새벽 4시께 다녀간 것을 비롯해 정문호 인천소방본부장,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이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 부터 보고를 받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지시하기도.

한의동기자 hhh6000 @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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