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10대 청소년 성폭행 한 공익근무요원 징역 3년에 집유 4년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심담)는 10대 청소년을 모텔에서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A씨(23)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했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9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B양(14)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B 양을 옆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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