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안 통과

광주시의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 가능한 시설을 보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음식물류폐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감량의무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량할 경우 절감되는 예산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기존의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던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위한 것이다. 특히 낭비없는 음식문화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조기 정착시켜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이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는 매년 70억원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음식물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 가능한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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