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불법 증축… 공무원 묵인·방조 조사

관리동 샤워시설 무단 증축 
경찰, 건축허가 과정도 주목 불법 땐 군청 관계자 소환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글램핑장을 운영한 펜션 측이 일부 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종림 인천 강화경찰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펜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리동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인·허가 문서를 분석한 결과 불법 증축된 시설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펜션 측은 관리동의 샤워시설과 개수대를 증축하면서 강화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리동 건물을 숙박시설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해당 펜션 부지의 토지 승인이나 건축 허가 과정 등을 확인하며 공무원의 묵인이나 방조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불법성이 드러나면 강화군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출국금지된 펜션 실소유주 A씨(63)를 비롯해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B씨(52·여), 관리인 B씨의 동생(46) 등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B씨와 함께 지분을 나눠 투자한 펜션 법인 이사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텐트 내 가전제품 주변으로 추정했다. 조 서장은 “발화 지점은 텐트 입구 안쪽 좌측 냉장고와 텔레비전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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