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살인사건’ 피고인 정형근씨(55)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피고인 집 근처 골목에 유기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면서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강간과 결합된 살인은 일반 살인죄의 경우보다 그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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