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불법건축 인·허가 과정 사실 확인위해 공무원 소환

경찰 ‘강화 글램핑장 화재사건’ 수사 확대

인천 강화 글램핑장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글램핑장이 있는 펜션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사고가 난 펜션의 산지전용 허가와 펜션 관리동에 대한 건축사용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인·허가 당시 근무했던 강화군 담당 공무원 A씨(51)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펜션이 지난 2008년 강화군으로부터 산지전용 승인을 받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010년에는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경찰은 현재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신청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시설을 지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펜션과 글램핑장이 산을 깎아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펜션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기초적인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전기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전과 함께 해당 펜션이 공급전력을 초과해 사용했는지와 적정한 전기 설비를 보유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B씨(52·여)와 함께 지분을 나눠 투자한 동업자인 이 펜션 법인 이사(53)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이사는 최근 출국금지된 이후 행적을 감췄다.

경찰은 조만간 펜션 실소유주 C씨(63)를 비롯해 B씨와 관리인인 B씨의 동생(46)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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