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항소심서 무죄

인천지법 형사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며 “따라서 이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25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모텔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 2013년 7월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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