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립지관리공사, 침출수 피해 어민들에 배상하라”
수도권 매립지에서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어업 활동에 피해를 봤던 어민들이 10여 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어민들이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77억4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 어민 367명은 지난 1992년 완공된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어장에 유입됐고 이 때문에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200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침출수 배출 행위와 어패류 폐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며 “다만, 어민들의 대량 남획 등 과실을 고려해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매립지공사 측에 184억여 원을 어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침출수가 어장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며 “어민들의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로 1심과 달리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침출수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립지관리공사 측에서 반증하지 못했다”며 파기 환송, 이후 서울고법은 매립지관리공사 측에 30%(77억4700만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어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공해소송과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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