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성추행 한 아파트 경비원,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1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정보통신망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이 아파트에 사는 7세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거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 아동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이 아파트에 사는 B양(당시 7세)을 지하계단으로 데려가 B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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