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체임·2차례 이상 ‘유죄’
“회사를 운영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근로자 임금 아닙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안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인천 남동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38).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대표가 몇 달치 월급 750만 원을 주지 않아 여러 차례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 대표에게 낙인찍힐 것을 각오한 것이었지만, 대표는 여전히 급여를 주지 않았고 A씨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A씨는 대표가 8년치 퇴직금마저 주지 않자 결국 회사 대표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히 처벌했다.
또 B씨(41)는 지난해 9~10월 일한 1개월치 월급을 4개월 동안 주지 않던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십 차례 임금을 주겠다는 말 뿐이고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던 회사 대표는 결국 법원의 판결이 나고서야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
인천지역에 악덕 임금체불업자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금 체불 등으로 2차례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을 넘긴 사업주는 인천지역에 24명에 달했다. 이는 부산(17명)과 대구(9명)를 훨씬 웃도는 수치며 기업도시인 울산(5명)의 5배에 달한다. 이들 임금체불업자가 체불한 임금 액수만도 13억 4천만 원이 넘는다.
이처럼 인천이 악덕 임금체불업자가 많은 것은 인천지역에 소규모 영세 업체가 많은데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이 많아 임금 체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대부분이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도 임금체불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업 등을 상대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임금체불 등에 대한 근로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와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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