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수사 박차... 펜션 법인이사 구속영장 청구

인천 강화 글램핑장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강화경찰서는 펜션·캠핑장의 법인이사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글램핑장의 설치·관리를 부실하게 해 화재로 인명피해를 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글램핑장의 지분 30% 정도를 소유한 A씨는 글램핑장의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업무를 주도했고, 지난달 말까지 글램핑장의 관리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펜션과 글램핑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횡령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화재사고 이후 A씨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인이사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B씨(52·여), 관리인인 B씨의 동생(46), 펜션 실소유주 C씨(63)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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