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울렛 상권영향서 부실… 등록철회 마땅”

신포상가비대위 “입맛대로 작성… 객관성 결여”

롯데가 대형마트를 아울렛으로 변경을 추진(본보 27일 자 7면) 중인 가운데 신포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롯데쇼핑 측이 관련법을 무시한 채 상권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중구에 제출했다며 등록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중구와 신포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구는 롯데쇼핑이 대형마트를 아울렛으로 변경하고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해 변경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비대위는 롯데쇼핑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는 아울렛 입점의 긍정적 영향만을 중심으로 서술해 상권영향평가서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상권영향평가서에 반경 3㎞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특이사항과 함께 고용 등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이 제출한 평가서에는 ‘기존 사업자 분석’에 신포시장 등 전통시장 4곳만을 포함한 채 2.7㎞ 거리에 있는 신포상가 등 다른 상점가는 언급하지 않았고, 객관적 근거나 자료 없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 주변 상권 매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에 신포상가나 동인천지하상가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지역 상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에서 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이라 반려는 어렵다”며 “일부 상권 미포함 등을 감안해 보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27일 오후 2~3시 상인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 휴업 및 결의대회를 갖고 롯데 측의 매장 변경 반대를 공식화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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