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설애경 의원이 ‘제4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주민참여 소통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설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열린‘제122차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장애인 차별 해소와 권리 구제를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협의회정례회에 참석해 경기도 시군의회 주요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개선을 위해 정부의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배지를 한글(議→의회)로 변경하는 안을 가결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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