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소를 위해 ‘체납세 특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덕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부서장 24명이 참여해 부서별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시는 세입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63%(437억5천400만원)에 달해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새로 임용된 채권추심원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가택 및 사업장 수색 후 명품, 귀금속 등 동산 압류 및 공매를 통해 강제 징수하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단행한다.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부시장은 “현안 업무로 모두 바쁘겠지만 체납액 징수를 행정의 우선 순위로 두고, 부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 하에 현장 방문 등 특별 징수대책을 효율적 이행 체납세 일소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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