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경제청장 ‘수뢰혐의’ 인정

인천지법 첫공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55)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결과적으로 인정한다”며 “옷을 받을 때 부담없이 받았지만, 구체적인 대가와 직무 관계를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적 친분으로 옷을 받은 것일 뿐 29년 간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장은 지난 2011년 5월과 2012년 3월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A 부대표(48)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천여만 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께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 B 대표(60)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의 측근 무속인 C씨(51)에 대한 첫 공판에서 C씨는 “직접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해 1∼1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억 3천만 원 상당의 가구 납품과 실내장식 용역을 자신의 지인에게 하도급하도록 주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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