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중구청장 수사 확대… 채용비리 혐의 포착

구청 계약직에 ‘친척 채용’ 자격조건 미달 불구 합격  檢, 공무원 소환 진술 확보

협박지시·특혜대출 이어 재직기간 채용 전반 수사

전 인천 중구청장 A씨(62)의 협박지시 및 특혜성 대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용비리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A 전 구청장이 구청장 재직 시 자신의 친척을 구청에 계약직으로 채용시킨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구청장은 지난 2011년 초 자신과 친척관계인 B씨를 구청에 계약직으로 채용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된 B씨는 이후 계약을 연장,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B씨가 계약직 채용 공고의 조건에 일부 맞지 않는데도 구가 B씨를 최종 선발한 것으로 보고, 당시 채용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로부터 관련자료 등을 확보해 현재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당시 채용에 개입했던 과장과 팀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청장 등의 지시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 A 전 구청장의 개입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A 전 구청장 재직 시절 구청장의 측근 등이 이 같은 채용에 깊이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 A 전 구청장이 재직한 기간의 채용관련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A 전 구청장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자신이 조합장을 지낸 모 지역 농협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형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전 구청장의 동생(55)을 구속하고, A 전 구청장이 동생에게 범행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 A 전 구청장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면서 “수사 상황이기에 더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2011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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