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해 달라며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회사원 A씨(48)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로 안전시설물 생산업체 간부로, 도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는 등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실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 22일께 인천시 연수구 한 술집에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우회고가교 방호울타리 정비공사’에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종건 공사감독관 C씨에게 2천여만 원의 금품을 건네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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