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 더 이상 주저할 일 아니다

손일광 인천본사 본부장 iks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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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변호사회 서막을 열다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고법으로 원정재판을 받으러 가야한다. 참 어처구니없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전국 5개 고법(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이 인구수 155만~300만 명 수준의 주변 도시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데도 인천만 유독 원외재판부가 없어 화가 더 치민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인천지역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인천시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늦었지만 너무나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2월 인천지역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종엽 부회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2015 여ㆍ야ㆍ정 정책간담회’를 통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측면지원에 나섰다.

■ 항소심 ‘서울원정 재판’ 불편 언제까지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항소심 사건 수는 매년 평균 2천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민들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지못하고 쓸데없는 사회적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피해는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재판 청구권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천지법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처리되는 평균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전국에서 가장 열악할 것이라는 것에 누구의 이견도 없을 것이다. 인천지역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더이상 주저할 일이 아니다.

■ ‘범시민단체 설립’ 급선무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중심이 된것은 당연한 소임이지만 설치 활동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민간단체설립이 시급하다. 이 단체를 통해 인천지역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야 한다. 변호사들만으로서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설치범시민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하는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는 변호사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법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 필요하다. 재야 법조계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문화·여성계 등 지역사회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야하는 이유다.

■ 인천시 강력한 의지로 돌파구 마련해야

인천시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측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인천시가 모든 일을 주도해야한다. 우선 인천의 힘을 모으는데 적극성을 보여야한다.

일회성으로 건의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유시장이 대통령을 만나 ‘인천시민들의 분노(憤怒)’를 전달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이번 기회를 인천이 하나로 뭉칠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인천지역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길이다.

유시장을 중심으로 인천시민과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인천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한다. 물론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이번에 못하면 영원히 못할수도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한다.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공청회를 가져도 여러차례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나 대법원이 ‘인천의 분노’를 더이상 외면하지 못하도록 인천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손일광 인천본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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