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차려 가맹점주를 모집한 뒤 점포를 일정기간 대신 운영해 주겠다고 속여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사기)로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9월 가맹점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60) 등 2명에게 점포가 자리잡을 때까지 운영해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을 받아 챙긴 뒤 100만~1천만 원의 헐값에 팔아 넘긴 혐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찾아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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