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월세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건물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넘어져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며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 앞에서 건물 주인 B씨(62)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아내 C(62)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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