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 피해 도피 50대, 내연녀와 호화생활에 회사운영까지

형집행 피해 도피하던 50대 9개월 추적 끝에 검거
인천지검, 올 들어 형확정 도피자 40명 검거·수감

형집행을 피해 도피하던 50대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9개월 만에 검거됐다.

2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해 5월 22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를 확정받자 곧바로 연락을 두절하고 도피했다.

검찰은 통화내역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A씨가 형제, 내연녀 등 지인과 통화한 내역을 추적, A씨를 쫓기 시작했다.

분석 결과 A씨는 4대의 휴대전화를 컸다 껐다 하면서 교대로 사용 중이었고, 늦은 오후나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일산·부천·의정부, 충북 옥천, 전북 무안 등지에서 동선이 파악됐다.

같은 해 10월 A씨의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이 평소와 다른 동선인 서울 구로동, 잠원동으로 나타나 확인한 결과 A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에도 검찰은 A씨가 또다른 7대의 휴대전화를 차례로 개통, 필요할 때마다 전원을 켜면서 지인과 통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통화내역에 기록이 남은 지인과 폐쇄회로(CC)TV 등을 다시 탐문하기 시작했고, A씨의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을 확보해 A씨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었다.

A씨는 내연녀와 인천 청라국제도시 고급 오피스텔에 은거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기사까지 두고 있었다.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유령회사를 설립, 직원 50여명을 거느리며 호화스럽게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잠적한지 약 9개월만인 지난 2월 5일 오전 6시께 A씨 거주지 지하주차장에서 잠복 끝에 차량 뒷좌석에 오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기죄 외 13건의 지명수배 대상자였고, 3건의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A씨처럼 징역·금고·구류의 형이 확정되고서 형집행 전에 도피한 40명을 검거해 교도소에 가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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