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자유형미집행 검거팀
형집행을 피해 도피하던 50대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9개월 만에 검거됐다.
20일 인천지검 자유형 미집행 검거팀에 따르면 A씨(52)는 지난해 5월22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를 확정받자 곧바로 연락을 두절하고 도피했다.
검찰은 A씨가 4대의 휴대전화를 켰다 껐다 하면서 교대로 사용하고, 주로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일산·부천·의정부 등에서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5개월여 뒤 A씨가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7대의 휴대전화를 차례로 개통해 필요할 때마다 전원을 켜면서 지인과 통화하는 것을 확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재추적에 나서 A씨의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과 거주지를 알아냈다.
A씨는 그동안 내연녀와 인천 청라국제도시 고급 오피스텔에 은거하면서 고급 승용차와 운전기사까지 두고 있었다. 특히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유령회사를 설립, 직원 50여 명을 거느리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9개월여 만인 지난 2월5일 오전 6시께 A씨 거주지 지하주차장에서 잠복 끝에 차량 뒷좌석에 오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기죄 외 13건의 지명수배 대상자였고, 3건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올해 A씨처럼 징역·금고·구류의 형이 확정되고서 형집행 전에 도피한 4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해 11~12월에도 모두 74명의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집행률 80.47%)해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장기 악성 미제 해소를 집중 추진하고, 경찰 및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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