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차 위법”… 원심 파기환송
인천지방법원이 한 피고인의 항소에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해버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심판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기·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후 2심은 이 사건을 A씨가 이전에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통지서는 같은 해 12월 8일 A씨에게 송달됐다.
A씨는 이틀 뒤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양형 부당’으로 진술하면서 사선변호인 선임과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선임된 A씨의 사선변호인은 18일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29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한 뒤 올해 1월 9일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 후 20일로 주어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서류를 냈는데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4년 12월 8일로부터 20일 이내인 12월 29일(월요일)까지”라며 “이 기간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 피고인으로부터 법정 기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한 다음 변론을 하고 심판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두 건이었는데, 그중 첫 번째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민우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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