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스승의 날’ 어쩌나 일부 초교 5일 이상 ‘긴 휴교’ 아이들 맡길 곳 없어 한숨만
“학교장 재량 휴업일 때 우리 아이를 봐줄 곳은 어디 없나요?”
인천시 연수구 A 초등학교의 맞벌이 가정 학부모 L씨(34·여)는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A 초교가 다음 달 15일 스승의 날을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면서 당일 아이를 봐줄 사람을 급히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에 있는 시댁에 아이를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최근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말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 학교장 재량 휴업일에는 돌봄 교실도 운영되지 않아 결국 L씨는 다음 달 15일에 월차를 쓰기로 했다.
L씨는 “행사 기획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어 가정의 달인 5월은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쁜데, 염치를 무릅쓰고 회사에 월차를 신청했다”며 “학교장 재량 휴업일에 교사들은 맘 편히 쉴 수 있겠지만, 맞벌이 가정 학부모는 회사의 눈치를 봐가며 월차를 써야 하는 날일 뿐이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일부 초교가 짧게는 하루, 길게는 5일 이상씩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지정·운영하면서 휴업일마다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아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상당수 초교가 학교장 재량 휴업일에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 학부모는 아이를 돌볼 장소나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또 일부 학교는 징검다리 휴일 사이와 스승의 날 등을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면서 학생이 아닌 교사를 위해 휴업일을 사용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재량 휴업일은 학생이 가족과 함께 야외 체험 학습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는 등 교육적 순기능이 많다”며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휴업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 휴업일에는 학부모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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