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새벽 시간대에 개인병원과 상가 등에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른 오전에 인천 남동구 일대 개인병원과 상가 출입문을 공구로 부순 뒤 들어가는 수법으로 총 35차례에 걸쳐 5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구 등 범행도구를 남동구의 한 빌라 인근 합판 더미 아래에 숨긴 뒤 범행에 나설 때만 되찾아 사용했다.
또 개인병원 등지에 있는 금고에는 일정금액이 현금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출소 뒤 취업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범행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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