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시비’ 보복 운전한 버스기사 등 2명 입건

차량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어 서로 보복 운전을 한 버스기사 등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A씨(49)와 B씨(49) 등 차량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5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서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B씨의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버스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도 재차 버스의 앞으로 끼어든 후 고의 급정거해 A씨를 위협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객 5명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각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차량 끼어들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 봅복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상에서 보복 운전등을 하면 물리적인 충돌 사고가 없더라도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받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차량번호,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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