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업체서 기술 빼내 동종업 차린 일당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근무하던 회사에서 빼낸 건설기계 제작기술을 자신이 차린 동종 업체에서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판매한 동종업체 D사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근무하던 회사에서 건설용 천공기 제작기술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몰래 가지고 차례로 퇴사한 뒤, D사를 차려 해당 기술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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