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0·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서해 특정지역에서 69t 규모의 어선과 근해자망 어선을 이용, 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 48㎏을 불법으로 포획한 뒤 육지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는 수산물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유통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 등은 인천항 연안부두를 통해 어린 꽃게를 유통하려다가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이날 붙잡혔다.
이들은 꽃게를 수확하다가 함께 포획한 어린 꽃게를 방류하지 않고 정상 크기의 꽃게와 섞어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이 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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