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종합건설사 대표 市 발주공사 수주 청탁목적
“특정 정치인에 전해 달라” 前 시의회 전문위원에 2억
불법 정치자금 유입 수사 ‘배달사고’ 가능성도 높아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시의회 전문위원을 구속하고 불법선거자금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지역 내 종합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인천시의회 전문위원 A씨(63)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B 종합건설업체 대표 C씨(53)로부터 “인천시가 발주한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C씨는 검찰조사에서 “정치인 D씨에게 전해달라면서 돈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당시 지방선거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된 A씨가 정치인 D씨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던 만큼 C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소위 ‘배달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한 사용처는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C씨가 구치소로 면회온 사람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여러 인물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맞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시의 각종 개발사업 및 공사 발주 부서를 담당하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별정 4급)으로 20여 년간 활동해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정년퇴직한 뒤 B 종합건설업체 회장으로 재취업했으며, 현재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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