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전 평가조정담당관 벌금 100만 원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A씨(36)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정책설문 조사가 아닌 기관장의 실명, 정당 지지도, 재선 지지도를 물은 것은 단순한 시정만족도 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점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그러나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여 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상 재산관리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설문조사가 외부로 공표되지 않았고 선거를 1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이뤄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걸쳐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에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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