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회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토론회’
인천지역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본보 1월 7·12ㆍ27ㆍ3월 5일 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인천시장을 중심으로 법조계, 정치권,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1일 오후 5시 인천시 남구 변호사회 회관 대강당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시장을 비롯,최원식·홍일표 국회의원, 김동오 인천지법원장, 김진모 인천지검장, 조상범인천사랑회회장,지역 변호사와 일반 시민등 200여명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소영변호사는 인천과 부천, 김포지역의 인구와 항소사건 수 증가현황 자료를 내세우며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부천, 김포 지역의 인구는 2013년 기준 419만 명으로 원외 재판부가 설치된 창원, 청주, 전주 등과 비교해 훨씬 많은 인구”라며 “전체 사건 수도 141만 건을 기록하는 등 타지역에 비해 6배 이상 많아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귀옥 변호사등 토론자로 나선 변호사들도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에 가세했다.
안 변호사는 “인천지역은 행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아왔고 이같은 영향으로 사법적 측면에서조차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이 도외시 돼왔다”며 “원외재판부가 아니라 인천고등법원 설치 추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토론자 민병철·장원철 변호사도 원외재판부 유치 당위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으며 시민 등 방청객들은 이들의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에 공감하며 동의를 표했다.
이에앞서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3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이종엽 부회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올 하반기 ‘범시민유치추진운동본부’를 꾸리고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합의부 항소심 사건 수는 매년 평균 2천여 건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지만, 인천에는 고법 재판부가 없어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당사자들이 서울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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