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세차장’ 급증… 주민 ‘24시간 소음’

집 주변 ‘셀프세차장’ 들어선 뒤 밤늦도록 진동·소음 잠못드는 밤

수질 처리 대책만 갖추면 허용

소음대책은 사각지대 피해 급증

區 “규제근거 없다” 단속 손놔

“밤늦도록 세차장에 드나드는 차량의 소음으로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45ㆍ여)는 1년 전부터 집 주변에서 영업을 시작한 24시간 세차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후 10시가 넘도록 세차장 영업이 끝나지 않아 시끄러운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데다 드나드는 차량의 엔진소음까지 겹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다.

불편을 참다못해 구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씨는 “업체 주인에게 항의도 해보고 구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음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허가받고 영업하는 것이니 주민은 참고만 살아야 하느냐”며 고통을 호소했다.

인천지역에 24시간 영업하는 세차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세차장 소음에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어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

12일 현재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지역에 세차장 700여 곳이 성업 중이며, 셀프형 손 세차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손 세차장 대부분이 24시간 운영하는 탓에 주변 주민이 소음문제를 겪고 있다.

세차장은 신고제여서 사업주가 수질 배출시설만 설치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소음 방지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차장 업주들도 폐수처리시설만 갖추고 있을 뿐 방음벽이나 차폐막 등 소음방지시설 설치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단속에 나서야 할 일선 구청 직원들은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별로 잇따라 소음과 진동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음 민원이 직원이 퇴근한 이후 야간시간대에 집중돼 즉각적인 단속도 어렵고, 소음 방지시설 설치를 강제할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유모씨(33ㆍ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차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관련 소음방지 시설을 갖추거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구 관계자는 “야간 당직자들이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 설치가 법적 사항이 아니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주들과 협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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